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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양도소득세사건(국세심판원2005중4176)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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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2,639회 작성일작성일 :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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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양도소득세사건 (국세심판원 2005중4176)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난뒤에 새로운 신주택을 취득하였는데, 종전주택의 계약에 분쟁이 발생하여 가처분결정이 있게 되었는바, 이로 인해 종전주택을 1년에 처분하지 못하여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2. 처분청의 처분이유


처분청은 법규의 규정상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습니다.


3. 국세심판원의 결정


국세심판원 또한 법규상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심판원 결정문(국심 2005중417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박정식 변호사의 위 국세심판원 기각결정문에 대한 분석의견




(1) 종전주택을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법원의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으로 인해서 1년 이상 처분을 하지 못하였음은 등기부기재에 의해 명백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나 의지와 전혀 관계없다고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관련 법률의 규정에는 이에 관한 특례규정이 없음은 사실입니다.

(3) 그렇지만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처분을 하지 못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1년의 기간에 산입함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례를 인정하여 이를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4) 법 해석의 원칙으로 볼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예외규정이며, 예외규정은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해석의 태도입니다.
명시적인 법규정이 없는 현재에 있어서는 법원의 적극적인 해석이 기대된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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