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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의대여(국심2005서2770)사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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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2,026회 작성일작성일 : 200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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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 대여사건 (국심2005서2770사건)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남편이 아내인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였다가 세금을 체납하자 세무서는 사업자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000,000,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 000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2. 처분청의 처분이유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실제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을 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업을 한 것이 많다는 이유로 처분을 하였습니다.


3. 국세심판원의 결정


국세심판원 또한 처분청의 이유와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심판원 결정문(국심 2005서277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박정식 변호사의 위 국세심판원 기각결정문에 대한 분석의견




(1) 청구인의 남편000 과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기간중에는 이혼상태에 있었다는 점

(2) 청구인은 여자의 몸으로 건설업종을 하기 어렵다는 점

(3) 당시 공사인부나 거래처 상대방이 모두 청구인의 남편000과 계약을 하였다는 점

(4) 청구인의 남편000 이 거래상대방에게 돈을 청구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 하였을 때 직접 원고가 되어 소송을 하였다는 점

(5) 가사 청구인이 실제 사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서는 노무비가 턱없이 적게 계상되었다는 점

(6) 업종별 단순경비율 계산으로 청구인의 소득을 계산한 것과 비교할때 이 사건 세무서의 부과처분은 무려 10배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신중하지 못한 과세처분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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