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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적용여부(2005전4174)사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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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665회 작성일작성일 : 200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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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적용여부

국세심판원 2005전4174사건 분석


1. 사건 개요

쟁점 토지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청구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오산시에 공원용지로 협의수용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을 근거로 기준시가 적용을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국세심판원의 결정



국세심판원도 처분청의 의견과 마찬가지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2005전4174 결정문 참조)



3. 박정식 변호사의 위 국세심판원 기각결정문에 대한 분석의견


(1)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분청의 의견이 맞습니다.


(2) 왜냐하면, 이미 토지투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1항 제4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의 경우는 제9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제96조 제1항 제6의2호가 적용되기 때문에 제96조 제4항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3)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가 적용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준시가허용규정에 해당되지 않는한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게 됩니다.


(4) 본 사안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시가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 회계사님과 결론을 달리하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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