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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자경농지해당여부(2004구단379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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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2,196회 작성일작성일 : 200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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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2004구단3796 판결)


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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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18년간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농지가 수용당하여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용당한 농지에 대해서 세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8년 경작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 국세청의 심사청구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의신청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서울에 다른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국세청전산망에 발견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심사결정서 (양도 2003-3084)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04구단3796판결)


행정법원은 국세청과 달리 청구인에 대해서 원고승소 판결을 함으로써,종전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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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정식 변호사의 위 판결에 대한 의견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결정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은 타당한 판결이며, 처분전 사실관계에 대한 처분청의 사전조사가 매우 미흡했음이 인정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청구인의 마음고생을 생각할 때 향후 국세청등은 국세행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 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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