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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수사건(국심2005서2628)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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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397회 작성일작성일 : 200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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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수사건 (국심2005서2628사건)


1. 사건의 개요



00000법인에서는 법인의 대표이사 000의 처인 000를 감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설립시부터 10여년간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다가 최근 법인이 분리되면서 부동산 관리업무를 감사인 000에게 맡기면서 000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000가 출산을 하게 됨에 따라 다시 급여를 중단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감사 000에게 준 급여 00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처분하였습니다.


2. 처분청의 처분이유



남대문 세무서는 청구인(납세자) 00000법인의 주주이며 감사인 소외 000이 청구인(납세자) 회사에 전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한 듯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 하였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 하고 동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과세처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3. 국세심판원의 결정


국세심판원 또한 처분청의 이유와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심판원 결정문(국심 2005서26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박정식 변호사의 위 국세심판원 기각결정문에 대한 분석의견




(1)

① 청구인(납세자)회사는 위 법인 설립시인 1994. 6. 30부터 2001. 6. 30.까지는 대표이사와 이사들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였지만, 감사인 위 000에게는 보수를 전혀 지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2001. 7. 1.부터 2003. 9. 30.까지 일시적으로 매월 보수를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② 그런데 위와 같이 보수를 지급하게 된 이유는 청구인(납세자)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새로 설립한 소외 00000의 의류 수출업무에 전담하여 근무하게 되고, 청구인(납세자)회사는 사옥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업을 계속하여야 함으로 이를 감사인 000에게 전담 시켜서 책임지게 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 것입니다.


③ 그러나 청구인(납세자)회사가 감사인 000에게 매월의 급여를 지급한 것은 실제로 회사에 근무한 근로의 대가를 철저하게 계산을 하여 지급한 것이지, 세무서가 대강 추측으로 짐작하는 것과 같이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근무를 한 듯이 급여를 지급한 것은 아니며, 처분청이 조사를 할 때 청구인(납세자)회사의 대표이사가 000은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거나, 실제로 근무한 바 없음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2) 대법원에서 2002. 9. 4. 선고한 2001두7268호 판결취지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등 참조)는 것입니다.


(3) 청구인(납세자)회사는 2001. 1. 1.부터 2001. 6. 30.까지 6개월은 대표이사와 이사에게 합계 금64,242,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같은 해 7. 1.부터 12. 31.까지 6개월은 위 급여를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위 남영숙에게 금19,008,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45,234,000원의 급여지출을 절감하여 이를 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납세자)회사가 이상한 형식을 취하여 조세의 부담을 경감내지 배제시킨 행위와는 오히려 정반대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세의 부담을 증가한 결과가 명백히 나타나는데 이것이 부당행위 계산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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