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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사건(국심2005부3116결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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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2,341회 작성일작성일 : 200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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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사건(국심2005부3116)분석

쟁 점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청구번호 2005부3116)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동 4가 53-6에 소재한 주식○○○(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2003년 제2기∼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277,610원을 체납하자 2005.5.28.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체납액 중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016,830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35,345천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9. 이의신청(납부통지된 부가가치세 중 2004년 제1기∼제2기분 20,841,510원을 전액 감액처분 받음)을 거쳐 2005.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의 주장


청구인은 엄격한 절차가 필요한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법인등기부상 임원과 감사로 등재되었고, 현재에도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로 보아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고 형식상의 주주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함에 불과하여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국세심판원의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재직하다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명부상 지분이 66.67%의 대주주로서 과점주주이었다가 2004.2.27. 보유주식 중 8,000주를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점등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의 임원이자 주주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심2005부3116결정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4. 박정식 변호사의 위 결정문에 대한 분석의견


(1) 청구인이 다른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그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장동료의 확인서를 준비하시고,


(2) 체납법인의 대표의 확인서 및 관련직원의 확인서를 제출하시고, 그를 증인으로 세우시어 체납법인의 주식취득경위 및 경영에 관여한 적이 일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구제받으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 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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