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가산세(2005중2593결정)사건분석 >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담안내 02-592-1600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조세전문변호사 이텍스코리아 온라인세무정보서비스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조세심판 결정문 분석서비스 >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2005중2593결정)사건분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2,303회 작성일작성일 : 2005-11-13

본문

신고불성실가산세 (2005중2593) 사건 결정문분석

쟁점

부가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내역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서도 신고서상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기재누락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청구번호 2005중2593)


1. 사건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5.15.부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건설, 기타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면서 2004년 제2기(10.1∼12.31.) 매출과세표준을 267,318,894원, 매입금액을 2,138,141,260원, 매입세액을 213,814,119원, 환급세액 187,082,230원(예정신고분 포함 279,841,794원)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5.2.25.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중 과세 및 면세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면세분 관련매입세액 67,497,264원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6,749,726원을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112,835,240원만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9.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4년 제2기 확정신고시 과세분 및 면세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내역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면서도 착오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기재를 누락하였는 바, 단순 착오로 신고서상에 기재를 누락한 사실이 첨부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환급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내역서를 작성하여 신고서 첨부서류로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면세분관련 매입세액 67,497,264원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하는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국세심판원의 심리 및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과세(상가,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 및 면세(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사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면세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함..


4. 박정식 변호사의 위 결정문에 대한 분석의견


(1) 이 사건의 신고서는 단순 착오에 의해 기재를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일 신고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내역서를 붙이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는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보정을 요구하였을 것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3) 신고서에 기재를 누락하고 첨부한 내역서에 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수 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착오에 의한 누락에 대한 가산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4) 국세청이 내역서를 보았다면 신고서에 누락이 된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기에 보정을 당연히 요구했어야 할 것입니다. 신고서에 누락이 있는 것을 몰랐다면 국세청은 내역서조차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5)법원에서 구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 정 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