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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사건(2005서3440결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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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932회 작성일작성일 : 200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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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 사건 분석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 기재된 쟁점봉사료를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번호 2005서3440 결정일자 2005년10월28일)



1. 사건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 652-14에서 '○○○케어'란 상호로 손톱관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 기재된 봉사료 000원을(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자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5.6.14.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습니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9.22. 사업장을 개업하여 직원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하면서 정상적으로 이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이 봉사료지급대장을 요구하였으나 우편물이 도착되지 아니하여 동 대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인데도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청 의견


봉사료는 매출액의 50%로서 일반적 사회통념상 봉사료 비율인 20%를 크게 상회하고 봉사료 지급주체인 고객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종사직원이 매출액의 50%를 봉사료로 약정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국세심판원의 결정

(1) 청구인이 종업원들에게 쟁점봉사료 이외에 별도의 급여를 지급한 자료는 찾아 볼 수 없고 쟁점봉사료 모두를 고객이 봉사료로 지급한 증거는 없으며,

(2) 청구인은 종업원들과 당초 계약시부터 매출액의 50% 정도를 지급하고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총매출액의 절반을 상회하는 금액이 사회통념상의 진정한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쟁점봉사료는 명목상의 봉사료에 불과하고 종업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매출을 신장하기 위한 성과급 성격의 급여로 봄이 상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5. 박정식 변호사의 위 심판결정문에 대한 분석의견


(1) 우선,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법령에 맞게 신고한 것을 그 이외의 이유를 들어 기각함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처분청은 봉사료란 관행적으로 20%내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법령을 관행으로 대체하여 주장함은 그 자체로서 이유가 없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이는 손톱케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는 용역이라면 이를 봉사료로 구분기재하여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이상은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 것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담당 종업원중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시어 이를 다투시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 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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