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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사건(국심2004서4375사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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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731회 작성일작성일 : 200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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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사건(국심 2004서4375 사건 분석)



1. 사건의 개요

㈎ 소외 주식회사 0000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000은 동 회사의 발행주식 20,000주 중 80%에 해당하는 16,00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은 위 000의 딸로서 위 회사의 이사 겸 10%에 해당하는 주식 2,000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0000 회사가 2001년과 2002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각 체납하자 세무서는 청구인을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법인의 체납세액 중 10%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각 세액을 납세하라는 고지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로서 사촌인 000가 부탁을 해서 어머니가 어머니와 자신의 인감도장을 준 것 뿐이라며 이에 불복을 하여 심판 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5. 8. 9.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처분청의 처분이유


처분청은 주주명부에 청구인의 모인 000가 8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000의 딸로서 10% 주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특수관계자로 과점주주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됨이 타당하다는 이유입니다.



3. 국세심판원의 결정

국세심판원 또한 처분청과 같은 이유에서 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자세한 이유는 국세심판원 결정문 참조하시길 바랍니다.(국심2004서4375 참조)-



4. 박정식 변호사의 위 결정문에 대한 분석의견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 있어서 그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ㆍ입증 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그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청구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주식 80%의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의 어머니인 000으로서는,

단지 조카인 000의 회사 일에 잠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000의 말에 속아서 이를 허용하였을 뿐인데,

000이 명의를 도용하여 법인등기부와 주주명부상에 등재를 하였고, 000이 실제로 회사의 운영에 참가 하거나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바는 전혀 없었으며,

청구인로서는 자신의 명의가 위 회사에 사용된다는 사실 조차도 알지 못한 채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사와 주식 10%의 주주로 등재 되었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 그렇다면, 소외 000은 위 법 제2호 가목 소정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나목 소정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인 역시 다목 소정의 주식에 관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진실이라면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법인의 체납세금을 책임져야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임으로 처분청의 이사건 과세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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