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별(2005구합1089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담안내 02-592-1600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조세전문변호사 이텍스코리아 온라인세무정보서비스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조세심판 결정문 분석서비스 >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별(2005구합1089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867회 작성일작성일 : 2005-07-29

본문


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별
(2005구합10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사건 개요

002.gif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지어 분양을 하기위해서 토지를 매입예약을 한뒤 토지측량 및 건물설계까지 모두 마치고 건물기초공사에 들어갔는데, 그만 토지소유자가 약속을 어기고 그 토지를 다른 건축업자에게 매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소송중간에 상호 합의를 하여 합의금으로 9억원을 받았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이 9억원에 대해서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4억원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2. 국세심판원 결정


국세심판원에서는 "합의금은 당초 소유자가 청구인과 부동산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파기하고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가압류 및 소유권 말소예고의 소를 취하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해약에 따른 배상"으로 보고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004중2745결정)



3. 법원판결


그러나, 제1심 법원에서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원고가 합의한 내용 등을 보아 원고가 받은 합의금중에는 적어도 원고의 건축주명의와 건축설계 관련서류의 이전에 대한 댓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국세청의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05구합1089판결)

an_bot.gif



4. 박정식 변호사의 위 사건에 대한 분석의견


이 사건 합의금은 필요경비가 공제되는 일시재산소득으로 보거나, 사업소득으로 보아 처분함이 마땅하다고 보이므로 법원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