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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2004중3677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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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2,039회 작성일작성일 : 200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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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감면기간에 직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2004중3677 결정, 2005. 6. 21)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1987.5.11. 청구인의 부(아버지) 서○○○이 취득하여 모친과 함께 13년 이상 자경하다가 2000.12.1. 사망하여 청구인의 모(어머니) 안○○○이 이를 상속받아 자경하다가 2003.7.4. 사망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와 생계를 같이 하며 공동경작한 모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면 13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됨에도 감면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에서 "피상속인"의 범위는 직전 피상속인만을 의미하는 것(재경부 예규 재재산 ○○○, 1997.12.9)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토지가 소재한 ○○○시가 2003.8.18.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이라 하여 당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73,539,500원, 취득가액 151,913,730원)으로 산정하여 2004.7.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544,600원을 결정고지함.



2. 국세심판원의 결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에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한 취지는, 비록 상속인의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경작한 경우에는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줌으로써 영농을 장려함에 있다 할 것이다.

다만, 동 법령은 양도소득세 과세원칙의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이의 해석은 엄격하게 문리해석하여야 하는 바, 상속인에 대응되는 개념인 피상속인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직전 피상속인을 뜻하는 것이고, 아울러 대대로 세습되는 우리나라 농지의 특성상 피상속인의 범위를 조부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므로 피상속인의 범위는 직전 피상속인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전 피상속인인 청구인 아버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박정식 변호사의 위 결정문에 대한 분석의견


국세심판원의 결정취지대로 조부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문리 해석 하여 피상속인의 범위를 직전 피상속인에 한정해서 볼 경우에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부와 모는 함께 경작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부와 모를 동일 피상속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농사를 짓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명의는 아버지 앞으로 해 놓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직전상속인에 한정하는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 피상속인으로 보아 아버지의 경작기간을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직전상속인으로 한정해서 볼 경우에 따른 법률의 해석과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심판결정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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