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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주택으로 볼수있는지 여부(국심2005서1096결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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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927회 작성일작성일 : 2005-07-13

본문


쟁 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였다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아파트를 1989년에 취득하여 13년간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승인이 나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고, 종전주택은 철거되었는데,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분양권을 매도하였는데 세무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및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거부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 국세심판원 결정

국세심판원에서는 종전에는 세무서와 같은 입장이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대법원 결정을 모두 수용하여 심판청구 모두를 인용결정 하였습니다.


3.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9456 판결)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분양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과는 구별되므로 '1세대 1주택'에 관한 비과세규정인 같은 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지만,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되는 등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되어 그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나아가 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분양권을 양도하고 또 기존주택에 대하여 위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소정의 보유기간의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특례규정인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역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4. 박정식 변호사의 위 결정문에 대한 분석의견


위 결정문은 종래 국세심판원 결정취지를 변경하여 대법원 판결을 수용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불복청구를 한 사람들은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불복기간이 경과한 사람들은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국세청 결정을 존중하여 불복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칙상 국세청의 자발적인 직권취소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촉구하기 위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각급기관에 진정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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