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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2005서0301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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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862회 작성일작성일 : 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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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2005서0301결정)


Ⅰ. 사건의 개요


00건설(주)는 건설업(토․석공사)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자료상인00중기(주)으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와 00건설중기(주)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법인세 계산시 손금산입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이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세000,000,000원과 법인세000,0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습니다.


Ⅱ.처분청의 결정

처분청의 결정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매입처인 00중기(주)의 대표이사를 역임한자이다.

2. 00중기(주)는 거래당시 보유하고 있는 중기가 없다.

3. 00중기(주)는 입금과 동시에 전액이 출금되는 등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이다.

4. 00건설중기(주)와의 거래분도 실지거래라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Ⅲ.국세심판원의 결정

국세심판원은 위 처분청의 이유에 추가하여,

- 00세무서장이 00중기(주)를 조사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00중기(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를 매우 많이 했으며,

- 00중기(주)의 지입차주로 등록된 35명 중 23명이 중기를 소유한 사실조차 없고,

- 00중기(주)는 거래당시 덤프트럭과 굴삭기 3대정도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 00건설중기(주)는 모든 실적이 허위로서 100%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이며,

- 따라서 청구법인은 00건설중기(주)와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한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심판원 2005서0301결정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Ⅳ. 박정식 변호사의 위 국세심판원 결정문에 대한 검토의견


1. 가공세금계산서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물거래 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 또는 상대방이 자료상이 아니라고 믿고 거래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이 사건에서는 중기 등이 건설현장에 실제로 투입되었다면, 투입공사현장에서 매우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건설현장으로부터 받은 금융내역,그리고 중기회사로 보내준 통장, 내부서류, 상대방이 받은 서류 등 금융내역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4. 보통 자료상이 이 자료상과 거래한 모든 회사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인정해 버리는 것이 처분청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회사가 100% 자료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꼼꼼이 살펴보아 청구인측의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것에 대한 증거확보가 필요합니다.

5. 국세심판에서 이미 많은 입증자료를 제시한 것 같은데 국세심판기록을 보아 그 자료를 볼 수 있다면 더 확실한 조언을 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국세심판의 자료 및 세무조사공무원의 복명서 등은 소송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세심판결정문만으로 분석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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