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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2005서21 결정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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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963회 작성일작성일 : 20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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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자에 대해 과세사업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심 2005서21)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위탁교육훈련(레크레이션)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청구인은 애초에 이 사업을 면세사업으로 신청할 때 세무서 직원이 면세사업자라고 하여 면세사업자로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는데, 후일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사업이라고 하면서 종전에 징수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세무서에서 현장조사까지 와서 확인한 바 있으면서, 종전에 징수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를 이제 와서 부과처분 함은 신의성실원칙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국세심판원의 결정


면세사업자로 기재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것이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이상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공제할 수 없으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미등록가산세도 적용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박정식 변호사의 위 국세심판원의 결정문에 대한 분석검토의견



1. 과세관청의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요건이 요구됩니다. 즉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합니다.

위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됩니다.

국세심판원은 “세무공무원과의 일반적인 상담내용만으로는 과세관청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는 태도이며,

대법원은

⒜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97누553판결).”(포항시장의 견해표명)

⒝ “---또한 위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의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96누18380판결). 라는 태도입니다.

위 96누18380판결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면,

......그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피고측의 견해표명은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우연히 피고의 소속 담당공무원이 은혜적으로 행정청의 단순한 정보제공 내지는 일반적인 법률상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기 보다는,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와 같이 그 이용목적이 토지형질변경을 거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인 경우 그러한 이용목적이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것인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것이 가능할 경우에만 거래계약허가를 하여 주도록 하는 것이 당시 피고 시청의 실무처리관행이거나 내부업무처리지침이어서 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더 많고, 나아가 위 토지거래허가신청 과정에서 그 허가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용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겠다는 각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받아 이를 제출한 원고로서는 피고측의 위와 같은 견해표명에 대하여 보다 고도의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를 볼때 국세청 등의 공적견해의 표명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제공 내지는 일반적인 법률상담 차원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세무공무원 등이 상담사례와 관련된 관련법률, 실무처리관행 및 내부지침 등의 자료를 제시하여 반드시 세무공무원이 상담한 내용대로 관철될 것이라는 정도의 확신이 설정도의 상담내용이어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상담자와 관계공무원의 상담에 따른 지속적인 업무처리 전반을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 태도에서 볼때 일회적인 세무상담 상담만으로는 관계공무원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할 것입니다.


2. 대법원은 이 사건과 비슷한 경우에

“훈련교육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사업경영상담업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였다가 원고가 폐업한 후에 비로소 위 용역의 제공이 상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93누22517)

이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본 사안은 과연 사업자 등록을 할때 면세로 세무공무원이 상담해 준 것을 처분청의 명시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주된 관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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