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2004서2789결정분석) >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담안내 02-592-1600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조세전문변호사 이텍스코리아 온라인세무정보서비스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조세심판 결정문 분석서비스 >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2004서2789결정분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683회 작성일작성일 : 2005-06-18

본문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인지여부(2004서2789결정분석)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컴퓨터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주)A회사로부터 거래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11매가 세무서에 의해 사실로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국세심판에 심판청구를 한 결과 그 중 7건은 거래가 인정되었고, 나머지 4건은 거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국세심판원의 결정


(주)A의 합병법인인 (주) B사의 대표이사 박00가 7건에 대한 확인서를 써 주었으므로 7건은 인정해 줄 수 있으나, 나머지 4매는 A사와 청구인의 장부에 모두 기재가 없기에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결정하였습니다.



3. 박정식 변호사의 위 결정문에 대한 분석검토의견


1. 일단 청구인의 장부에도 4건의 매출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것은 상당한 약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2. 11건의 거래내역을 보면 날짜순으로 6건은 심판원에서 인정받았고, 그 다음 날짜의 4건은 인정받지 못하고, 그 다음 날짜 1건은 다시 인정받았습니다.

11건 모두 (주)A사의 장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그 중 7건에 대해서 심판원이 인정하게 된 것은 (주)B사 대표의 확인서가 있다는 이유가 절대적이며, 4건은 (주)B사의 확인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장부에도 기재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심판원이 7건을 인정해 준 것은 청구인의 장부에 기재가 있고 없고를 떠나 (주)B사에서 확인해 준 것 때문입니다. 즉 청구인의 장부기재자체가 절대적이 아니라 (주) B사 대표의 확인이 있으면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4. 청구인의 경우에는 비록 4건이 공교롭게 청구인의 장부에도 누락이 되었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허위가공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세무상 인정을 받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짓일지라도 반드시 장부에 기재하기 때문에, 장부에 기재가 없기 때문에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5. 인정받은 7건의 세금계산서와 4건의 세금계산서는 (주)A사 담당자의 동일한 같은 필적이며, 그 담당자도 11건의 거래가 있었다고 사실확인을 해 주고 있으며, 11건 모두를 결재한 예금거래증빙까지 있다는 것을 볼 때 처분청과 심판원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본다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