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제2005-166호결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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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425회 작성일작성일 : 2005-06-15본문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 (제2005-166호결정분석)
1. 사건의 개요
원자력발전소건설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공사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처분청은 개발이 사실상 완료된 토지 및 발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이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분리과세대상임을 주장하여 지금까지 과다하게 납부한 지방세에 대한 환급청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2. 처분의 개요 및 행정자치의 심사결정문
- 행정자치부 지방세 제2005-166결정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3. 박정식 변호사의 위 행정자치부의 결정서에 대한 분석의견
(1) 개발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사실상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의 실시계획 및 이에 대한 승인 여부(혹은 변경승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비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2) 발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자력발전의 특수성 즉 방사능 오염에 대한 것을 추가로 특수하게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수력 및 화력발전과 원자력 발전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발전형태에 따라 필수적인 부지가 각각 다를 것이므로 과거 대법원의 판례(2001두3525)에 따라 똑같이 획일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