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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소급입법의 허용여부(2004중2371결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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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2,663회 작성일작성일 : 200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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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소급입법의 허용여부


쟁점>주식을 취득한 1999.10월 당시에는 동 주식발행법인의 대주주의 해당하지 아니하였는데 1999.12.31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2000.4.27 쟁점주식을 양도당시에는 대주주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2004중2371,결정일자 2005년04월06일)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협회등록법인)가 발행한 주식 2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9.10.4. 취득(664,000천원)하여 2000.4.27. 양도(4,003,986천원)하였는데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동 주식발행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후 소득세법령의 개정으로 양도 당시에는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처분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소득세법령상 대주주의 범위를 개정하면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미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 본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2. 세무서의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에는 그 당시 소득세법령상 동 주식발행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이 건의 경우처럼 새로운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입니다.



3. 국세심판원의 판단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규 등의 변경으로 과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던 것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 헌법규정에 위반된 소급과세라거나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박정식 변호사의 위 결정문에 대한 분석 의견




(1)소급금지과세원칙은 헌법상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과세요건사실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법을 개정하였을 경우에 과연 소급입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는 부진정소급입법의 허용여부의 문제입니다.

다른 시각으로는 입법재량권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의 조화로운 해석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우처럼 취득당시에는 대주주가 아니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양도하려는 시점에서 불과 며칠 전에 갑자기 법개정이 이루어져 대주주에 포함되어 취득당시에는 예상치도 못한 과다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할 경우 과연 소급입법금지원칙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즉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소급입법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지만,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부진정소급입법의 허용여부문제입니다.


(3)현행 대법원 판례의 입장 및 헌법재판소 판례 및 학설의 다수 입장은 부진정소급입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부진정소급입법을 과다하게 허용할 경우에는 지나친 입법재량권을 인정하게 되어 국민의 법적 예측가능성 및 국민의 법적안정성을 해치게 되어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소홀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에 부진정소급입법을 허용하더라도 경과기간을 상당히 부여한 유예기간의 설정 및 이의 홍보를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그리고 가능한한 세법을 압력수단으로 하는 방안은 점차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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