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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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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2,189회 작성일작성일 : 200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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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최근 대법원은 국세청 및 국세심판원의 입장과 달리 분양권을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국세심판원 2004서1637결정에 대한 비판)



1.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6.10.4. 취득한 서울특별시 ○○○(이하 "구주택" 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을 위하여 1997.10.8. ○○○연립재건축조합에 신탁하였다가 1999.1.19. 재건축사업계획승인에 따라 같은 동 395 ○○○아파트 102동 402호의 입주권(대지 36.20㎡, 건물 108.67㎡이고, 이하 "쟁점분양권" 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00.3.24. 서울특별시 ○○○주택(이하 "신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한 이후 2년 이내인 2001.12.12. 청구외 장○○○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2001.12.13. 이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2,725천원으로 하여 2001년도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부과처분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2.4.30.을 납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000,000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2.4.15.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결정을 취소함. 그 후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양도일 현재 신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쟁점분양권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하여 2004.3.15.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이 가산된 2001년도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함.



3. 국세심판원의 심리 및 판단(2004서1637)


국세심판원은 쟁점분양권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아니며,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4. 대법원 판결 (2005. 3. 11. 선고 2004두9456 판결)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되는 등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되어 그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나. 나아가 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분양권을 양도하고 또 기존주택에 대하여 위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소정의 보유기간의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특례규정인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역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5. 박정식 변호사의 위 국세심판결정문에 대한 분석의견



(1)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세심판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을 들고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도 특례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며, 이점에 관한 위 대법원의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비과세로 처분한 후 과세처분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국세심판원이 들고 있는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원칙은 맞지만 이를 제대로 적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입니다.그렇지만,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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