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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임의포기가 익금산입대상인지 여부(2004서1676결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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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2,333회 작성일작성일 : 200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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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임의포기가 익금산입대상인지 여부(2004서1676결정분석)


1. 처분청(세무서)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8년경 병원을 개업할 재력이 없는 의사 00명에게 병원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설비로 금2,180,270,000원을 지원하여 개업을 하도록 해 주고, 시설임대료 및 컨설팅료 명목으로 금2,793,837,000원을 분할 상환 받은 다음, 나머지 상환금1,501,500,000원의 지급을 면제하여 준 바 있습니다.

처분청은 이 중 금1,204,000,000원은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인데도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였으므로 이 금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산정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세하여야 한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2. 국세심판원의 결정

국세심판원은 받을 수 있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청구회사가 임의로 포기하였음으로 익금 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결정하였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심판청구 2004서1676결정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3. 박정식 변호사의 위 결정문에 대한 분석검토의견


(1)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에 의하면 특수관계(친족, 주주 등)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아니어서 이 규정이 적용되지는 아니합니다


(2) 대법원 판례의 취지로 보아도 위 처분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①대법원에서 2001. 6. 15. 선고한 99두1731호 판결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 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 바 있으며,

② 대법원에서 2000. 11. 14. 선고한 2000두5494호 판결

“어떤 행위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느냐의 여부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공사미수금채권을 기한 내에 추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③ 대법원에서 1997. 3. 28. 선고한 95두7406호 판결

자신과 가족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연할 때에는 연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면제하기로 하였다는 사안에 관하여,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추심이 가능한데도 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거나 이를 면제하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④ 이상과 같은 대법원의 각 판결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수관계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사건 청구인의 이자채권 면제조치는 양식 있는 건전한 경제인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관습상, 상도의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마땅히 취하여야 할 지극히 합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고 비난할 사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병원측은 익금산입된 이 금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한 사실이 없습니다.왜냐하면 돈을 준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4) 세법의 규정상 돈 빌려주었다가 이자를 받지 못하고 이자채권을 포기하더라도 무조건 전액 소득을 얻은 것으로 치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5) 병원의 도산은 곧 청구인의 도산이 됩니다.

2000. 7. 1.부터 실시한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동네의원들이 줄줄이 도산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수십년간 명망을 이어온 유서 깊은 병원들조차 하루아침에 폐업을 하는 사태가 속출 하였으며, 이러한 사태는2005. 4. 24. 열린 전국중소병원협의회 정기총회에 대통령 정책수석 비서관이 출석하여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중소병원의 절박한 사정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하는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차관을 도입한 국내병원 168개 중 이자를 연체중인 병원과 부도난 병원이 61개 병원이고 나머지 병원도 차관을 상환할 수 없어서 국가가 이를 인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므로지방의 중소병원들은 말 할 것이 없는 형편 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 하에서도 청구인이 투자한 병원들은 어렵게 분할 상환금을 지급해 왔으나, 더 이상은 그 병원들도 수익은 고사하고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렀습니다.

처분청은 이사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약정서나 합의서나 그런 문서들이 없다는 이유로 처분청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서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중소병원의 연쇄도산은 우리사회 공지의 사실입니다.

내일 당장 어느 병원이 폐업을 하면 그 의사는 다른 병원에 월급 받으러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밀린 외상매출금 떼이고, 그 병원에 설치해 준 고가의 신장투석장비를 폐품으로 내버려야 하며, 무제한의 기간에 고정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거래처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병원의 도산은 곧 청구인의 도산이 됩니다.

어떤 약정을 할 경황이나 사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병원이 문을 닫지 않고 청구인의 의약품을 공급 받아 운영을 해 주기만 하면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고마운 현실입니다. 청구인은 병원들에게 망하지만 말라고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곧 청구인도 망하지 않고 장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6)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볼때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합리성이 없는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변호사 박 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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