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산정 사건(양도2004-0094사건분석) >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담안내 02-592-1600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조세전문변호사 이텍스코리아 온라인세무정보서비스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조세심판 결정문 분석서비스 >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양도가액산정 사건(양도2004-0094사건분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852회 작성일작성일 : 2005-04-20

본문

양도가액산정 사건에 대한 국세청 심사청구결정서 분석(양도2004-0094)color>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유한회사0000의 출자지분 50%를 2000. 5. 23. 청구외 000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04. 3. 2.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00000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함.


2. 청구인의 주장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000년도 초부터는 수입이 급감하였기에 이러한 사정으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지분을 5000만원에 양도한 것임.



3. 처분청의 주장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

4. 국세청의 심사청구결정



처분청과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심사결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박정식 변호사의 위 심사청구 결정서에 대한 분석 검토의견



(1)운송주선업의 현실과 위 회사의 사정으로 미루어 판단할 때 위 주식의 가치라는 것은 액면가를 초과하여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성질의 주식이 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동업 성격인 법인 운영에서 청구인을 탈퇴 시키고 나머지 동업인이 청구인과의 신의를 지키고 청구인을 위로하는 성격으로 그 동안의 영업이익을 엄밀히 계산하여 그 반에 해당하는 금원을 법인의 이익금 배정 명목으로 지급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위 주식의 1주당 가치를 따진다면 주식의 액면가 10,000원에 위 금16,404,000원을 5,000주로 나눈 금3,280원을 가산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은 10%로 나누면 금13,280원이 양도한 주식의 1주당 가치라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할 것이며, 따라서 실질적인 전체주식의 양도차익은 금16,404,000원을 상회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처분청이 심사결정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의 평가는, 1주당 순손익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율의 산식으로 계산으로 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의한 율은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 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연10%이므로, 순손익가액 7,310원 ÷ 이자율 0.1 = 73,100원 (1주당 평가액)이 되고 여기에 30%를 할증하여 95,030원이 된다는 계산입니다.

즉, 주식 자체의 순손익가액에 1년간 10%씩 향후 10년간의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익이 있는 주식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 시행규칙의 산정방법을 청구인이 양도하였던 소외 (유)0000의 주식가치평가에 적용한다면 이는 0000의 회사사정이나, 현실의 주식투자여건 금리의 정도로 보아 극히 현실을 무시한 무모한 적용 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청구인과 같이 돈50,000,000원을 투자하고 소규모 영업을 시작하였다가 1년 만에 탈퇴하는 영세상인에게까지 이를 적용하여 투자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함은 지나치게 과도한 부당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2) 실거래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청구인은 2000. 5. 23. 소외 000가 원하는 대로 소외 000에게 청구인의 주식 5,00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날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위 000이 지급하는 금50,000,000원을 수령하고,위 회사가 이익금으로 지급해 주는 금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 및 동업자의 증언을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상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소외 000간의 이사건 주식 양도는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자료가 확실히 구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막연히 이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증거를 배척하여 실거래가액인 금50,000,000원을 무시한 채, 무려 금422,150,000원을 위 주식의 양도차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실거래가액 보다 더 많은 금원을 납세액으로 한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심히 위법, 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