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인지여부(국심2004중2745결정분석) >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담안내 02-592-1600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조세전문변호사 이텍스코리아 온라인세무정보서비스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조세심판 결정문 분석서비스 >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기타소득인지여부(국심2004중2745결정분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976회 작성일작성일 : 2005-04-18

본문

1. 처분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0. 12. 30. 소외 망 000 소유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000 및 같은 동 000-00 각 토지와 지상건물을 대금11,37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본계약은 건축계획 심의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체결하고, 본계약 체결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대금 지급시기를 정하며, 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 기일까지는 3개월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음.

이 매매예약에 근거하여 청구인은 위 망 000로부터 2001. 3. 29.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2001. 6. 11.건축계획 심의절차를 마치고 2001. 8. 6. 건축허가를 받았음.

그런데 망 000가 본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1. 7. 29. 사망하고 위 부동산은 5인이 공동상속함.


나. 그 뒤 위 망 이택기의 상속인들은 청구인과의 매매계약을 회피 하다가 위 부동산을 소외 000에게 매도한 듯이 가장하여 2002. 5. 29. 000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음.

이에 청구인은 위 상속인들과 000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장매매에 인한 이전등기의 말소 및 청구인에게 등기를 이전하라는 청구와 함께 예비적으로 위 상속인들에게 금1,137,500,000원을 손해배상의 일부로 청구하였음

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2. 12. 6. 청구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건축명의, 설계 등을 000에게 양도하고, 000은 금90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함

이 합의에 따라 청구인은 소송을 취하하고 모든 권리를 000에게 넘겨 줌



2. 처분청의 처분이유

이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합의에 따라 양도대금으로 받은 금900,000,000원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소득이라는 이유로 2004. 4. 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금402,498,0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음.



3. 국세심판원의 결정

국세심판원은 위의 양도 약정서 제목을 합의서라고 한 점을 들어 위의 양도대금을 합의금이라는 것으로 보고, 이 합의금은 당초 소유자가 청구인과 부동산매매예약을 체결 하였다가 상속인들이 이를 파기하고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가압류 및 소유권 말소의 소를 취하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음.



4. 박정식 변호사의 위 결정문에 대한 분석검토의견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열거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받은 금900,000,000원의 금전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 인지의 여부가 이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로 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청구인은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지하 2층 지상 8층의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기획하여 2000. 12. 30. 매매예약을 한 이래 건축허가를 받은 2001. 8. 6.까지 만 8개월 동안 지출한 돈은 설계비 금180,000,000원,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11,650,000원, 각종 인허가 처리 사무비용 금50,000,000원을 소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분양소득 금783,000,000원 상당의 손해 등 합계 금1,024,65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손해를 위 상속인들로부터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소외 000에게 청구인의 건축허가권과 인허가 비용, 설계서 대금, 이익금의 합계금을 양도대금으로 받고 그 권리를 000에게 양도한 것입니다.


다. 사전에 청구인과 000 간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아야 할 손해배상 이라는 것도 존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사건 과세처분의 기초가 되는 금900,000,000원은 그 경위나 명목에 불구하고 청구인과 000 간에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이 없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이 성립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 거래는 단순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약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돈이 위 소득세법 상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호 판결에 의하면, 이사건 화해금의 성질은 처분청가 해고무효 확인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 이라고 보아야 하고 비록 그 화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처분청의 임금 등을 기초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금 또는 퇴직금 등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다만 분쟁해결금 으로서의 화해금이 소득세법 소정의 기타소득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되는가의 여부가 문제로 되나,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위 법조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마.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위 합의금을 위 상속인들로부터 받았고 그 합의금 산정을 매매예약을 기초로 하여 받았다고 가정 하더라도 이와 같은 합의금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른다면 이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해약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받은 위의 돈은 위의 매매예약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순수하게 청구인의 권리를 계약당사자 아닌 제3의 000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이를 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할 수 없음이 더욱 뚜렷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