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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인지여부(국세청소득2004-7101사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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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475회 작성일작성일 : 200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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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국세청소득2004-7101사건분석)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000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재직하다가 회사의 재무사정 악화로 2003.6.20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청산이 결의됨에 따라 같은 날짜로 해고되어 2003년 귀속 근로소득 212,694,600원과 퇴직소득 (법정퇴직소득) 91,213,699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각각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 납부하였음.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근로소득으로 본 212,694,600원 중2003.6.20. 까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은 금액은 77,700,000원이고 차액 134,994,600원 (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은 당초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의 개별고용계약에 의한 퇴직위로금이므로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며 처분청에 쟁점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55,934,66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 청구하는 한편, 쟁점급여를 퇴직소득에 합산하여 수정신고(납부세액 2,637,909원)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0. 09. 이 건 심사청구를 함.


2. 청구인의 주장

쟁점급여는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의 근로계약에 의해 청구인에 귀속되지 않은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청구인을 중도 해고할 경우 청구인이 수령하기로 되어 있는 법률상 존재하고 강제할 수 있는 퇴직소득에 속하므로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이 타당.



3. 처분청 의견

쟁점급여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으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4.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청구 결정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또한 처분청과 같은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의 심사청구 사건번호인 소득2004-7101사건의 결정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5. 박정식 변호사의 위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분석의견

(1) 청구인께서 함께 보내신 회사와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회사와 모든 직원들이 같은 유형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으므로 회사와 청구인이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든 직원들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므로 불특정 다수와 맺은 것이며, 이 계약서에 기재된 퇴직금에 대한 규정 또한 전 직원들에 모두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2) 뿐만 아니라 청구인께서 보내신 근로계약서에는 주총에서 승인된 퇴직금규정에 의해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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