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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사건(2004서1430)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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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658회 작성일작성일 : 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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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국심 2004서 1430 사건 분석 >


1. 처분개요

서초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000 소재 00석재산업주식회사가 1998년 사업연도 252,638천원의 공사대금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쟁점매출 누락액을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다른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3.10.3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736,930원을 결정 . 고지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4.21 심판청구를 제기함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위 국세심판원 결정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3. 국세 심판원의 심리 및 판단.


- 국세심판원도 처분청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이유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 위 국세심판원 결정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4. 박정식 변호사의 위 심판결정문에 대한 분석의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실질과세의 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게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참조)


(2) 그런데 이사건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의 신고 소득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 실거래가 이루어 진 것이므로, 그 소득이 명의상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며, 또 청구인이 이미 사임한 이후에 그 소득이 회사에 입금되어 청구인에에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지도 아니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실귀속자도 아니며 명의자도 아니므로 청구인에게는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위 매출 소득의 실귀속자는 따로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위 매출소득에 관한 납세는 실귀속자들에게 부과 되든지, 아니면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이사건 매출소득 영업을 경영한 소외 00석재산업주식회사가 명의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사건 매출 소득의 실귀속자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000종합건설의 금3,275,000원 매출에 관하여.

이 공사대금은 000가 시공한 공사대금인데 1998. 4. 10.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시에는 회사가 지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 공사대금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시에 회사의 명의로 청구서를 발행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득이 실제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② 00종합건설의 금47,272,000원 매출에 관하여.


이 공사대금은 1998. 3. 10.부터 1998. 5. 22. 까지 회사의 이사로 재직한 000가 회사의 허락 없이 회사 명의로 영업을 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에는 그런 공사를 하는 줄도 몰랐고,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허락하거나 발행해 준 사실도 없으며, 그 대금이 회사에 입금된 사실도 없습니다. 이는 위 회사에서 000에게 공사대금을 환수하고 납세를 하여야 할 것이지 청구인이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③ 00엔지니어링의 금94,091,000원 매출에 관하여.


이 공사대금은 1997. 10. 7.부터 현재까지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000이 공사를 수주하여 집행하고 자신이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사대금의 실귀속자는 위 000이며 영업의 명의자는 회사입니다. 공사대금 일부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 수령한 것인데 회사가 입금표를 발행함에 있어서 사임한 대표이사의 명의를 도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사대금은 청구인에게 소득의 명의가 귀속된 것도 아니고, 청구인에게 실소득이 귀속된 것도 아닙니다.


④ 00의 금108,000,000원 매출에 관하여.

이 공사대금은 위 (가)항의 000가 시공한 공사대금인데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 후임 대표이사인 000 명의 세금계산서로 청구서가 발급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득은 청구인이 명의자가 될 수도 없으며, 실소득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사건 종합소득세의 실소득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부과 처분을 할 것이라면, 위의 사람들이 실제의 소득자이므로 이들에게 부과 하여야 할 것이지, 실소득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상과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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