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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사건(2004서950)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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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850회 작성일작성일 :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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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금액누락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간주임대료 계산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국세 심판원 2004서0950 결정일자 2004년07월08일)




1. 처분청(세무서)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4.27. ○○○ 소재 임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등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는 과세미달로 처리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조사하고 과소수입금액이 당초 신고 수입금액보다 무려 3배이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관련 증빙이 거의 없어 청구인의 기장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 추계조사결정 대상으로 하여 2003.4.16.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3.5.1. 청구인의 남편 안○○○에게 청구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1997년∼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건 221,793,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3.5.15. 부부간의 자산합산과세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남편 안○○○에게 합산과세한 1998년∼2001년 귀속분을 취소결정하고, 간주임대료에 대한 적용이자율 등을 정정하여 2004.1.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6. 심판청구를 제기함.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세무서) 의견


-국세심판원 결정문 참조-



3. 국세심판원의 심리 및 판단


- 처분청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 기각결정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심판원의 결정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4. 박정식 변호사의 위 심판원 결정문에 대한 분석 의견


이 사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문제와 추계조사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문제가 중복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건물 관리인 인건비, 건물유지·보수비용 등 필요경비 미계상금액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시어 얼마나 입증을 잘 해 내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① 건물유지보수비 입증문제

평소 건물의 유지보수를 한 업체를 방문하여 수리관련 내역 및 장부를 복사하시길 바랍니다.


② 1999년도 주차설비 설계 및 보수공사비 4,200만원 입증문제

실제 주차설비를 수리한 업체의 진술 및 공사비 송금 통장사본 및 거래업체의 장부를 복사하시길 바랍니다.


③ 인건비 부분 입증문제

관리인 3명이 당시에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당시 실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급여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였는지 (예: 통장사본)에 대하서 관련 증거를 취합하시길 바랍니다.


(2) 추계결정부분에 대하여

추계조사의 적법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이므로 위 경비가 모두 인정된다면 추계조사는 번복이 가능합니다.


(3) 간주임대료의 계산부분에 대하여

건물 취득시 은행채무인수조건으로 매수한 것이었다면 간주임대료 계산시 은행 차입금 인수부분은 당연히 건물취득가액으로 인정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행에 채무확인서를 부탁하여 증거로 제출하여 간주임대료 계산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입증이 성공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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