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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압류사건(2004중2096)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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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2,042회 작성일작성일 : 200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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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096(2004.11.18)





1. 세무서 처분개요


청구인은 ○○○ 임야 6,744㎡중 1,653/6,7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9.19. 시동생 청구외 이○○○으로부터 취득.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이○○○가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9,791,050원을 체납함에 따라 쟁점토지 등기부상에 위 이○○○가 2001.7.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쟁점가등기"라 한다)를 한 사실을 발견하고 쟁점가등기를 2004.1.29. 압류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함.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국세심판원의 결정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3. 국세심판원의 결정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보다 이○○○의 쟁점가등기가 법률상 우선하므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이 없으며, 이○○○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에 의하여 쟁점가등기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함.

- 자세한 것은 국세심판원의 결정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4. 박정식 변호사의 위 국세심판원 결정문에 대한 분석의견


청구인께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때 청구인의 남편이 해 놓은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청구인의 남편을 상대로 가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야 합니다. 승소하였을 경우에는 세무서의 압류는 자연 효력이 없게 됩니다.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실수로 아직 그대로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자세한 분석은 위 심판결정문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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