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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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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건(2004서114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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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357회 작성일작성일 :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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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비영리법인인(재)○○○이 주최하는 공연을 주관하고 공연주최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144(2004. 10. 29)


1. 세무서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0.2.1. 설립되어 2002.7.25. (주)○○○[2000.6.7. 설립되어 2000.6.21. 사업자등록(서비스/ 행사 기획 ·광고대행업)]을 흡수합병함.


나. 한·일대중문화 3차개방을 기념하여 (재)○○○에 서 주최하여 2000.8.26.∼2000.8.27. 개최한 ○○○콘서트(이하“쟁점공연”이라 한다)를 (주)○○○이 주관하고 (재)○○○으로부터 대가로 3억9000만 원(공급대가)을 받아 (재)○○○에게 계산서를 교부함.


다. 처분청은 쟁점공연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행사로 보아 (주)○○○이 공연을 주관하고 받은 금액을 과세 대상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보아 2004.1.5. (주)○○○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500,980원을 결정고지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4. 심판청구를 제기함.



2. 국세심판원의 결정


국세심판원은 처분청과 마찬가지로 쟁점공연은 순수예술행사가 아니므로 (주)○○○이 공연을 주관하고 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심판 결정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3. 박정식 변호사의 위 결정문에 대한 분석의견


가. 순수예술행사인지 여부


국세 심판원은 위 행사의 계약과정을 이유로 순수예술행사로 보지 않으나 위 행사는 순수예술행사로 보아야 함은 분명하며 이 점에 있어서는 처분청 및 심판원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보입니다.


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인 순수예술행사에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 입니다. 따라서 (재)000 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이유에서는 부당하지만 결론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재)000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청구를 함과 동시에 만일을 위해서 함께 부과처분취소소송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재단법인을 상대로 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과의 계약서를 검토하시고 난 뒤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재단법인과의 계약에 세금관계에 관한 규정여부에 관해서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약서를 보내 주시면 이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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