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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사건(2004서1715)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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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350회 작성일작성일 : 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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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를 취득할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라 하여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국심 2004서 1715(2004. 9. 9)


1.세무서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10.5. ○○○ 임야 1,2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1.27. (주)○○○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 취득시 개별공시지가 고시가 누락되었음에 따라 인접토지인 같은 곳 ○○○(지목: 답)의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500,000/㎡)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 TIS 전산조회서상 쟁점토지의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70,000원/㎡)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3.6.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 소득세 ○○○원을 결정고지 함.


청구인은 2003.7.14.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하고 2003.11.24.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심사결정을 받은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2003.12.5. 쟁점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4.4.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추가로 결정고지 함.



2. 국세심판원의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의거한 것으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함.

-자세한 내용은 위 결정문 참조.



3. 박정식 변호사의 위 국세심판결정문에 대한 분석 의견


세무사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저의 분석의견을 게시합니다, 제한된 자료만으로 분석함에 있어서 상당히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소급감정의 제한성, 보충성

1990년 개별공지지가가 없던 토지의 가격을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급하여 감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기에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신빙성이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매우 제한적, 보충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방법입니다. 따라서 단지 법령에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만연히 실시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됩니다.


나. 감정대상물의 객관성

감정을 실시할 경우에도 쟁점토지의 주위환경에 대해서 15년전의 상황을 정확히 추론하여 감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기관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감정서를 잘 분석해 보면 감정을 잘 하였는지 충분히 판단하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 감정한 결과를 토대로 과세처분을 하면 이 또한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 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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