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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음식물과세사건(2004전2460)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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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861회 작성일작성일 : 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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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내에서 문상객에게 음식물제공 용역이 면세대상사업인지 여부

(2004전2460 결정일자 2004년10월30일 주세목 부가가치세)


1. 처분청의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의료원 구내에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면서 상주에게 제공한 구내식당 음식료 등 1999.1.1.∼2000.12.31. 기간동안 매출액 2,691,052,420원(공급가액 2,446,411,292원,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함.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 용역을 제공한 것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4.5.18.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1기∼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건 307,611,160 원(1999.1기 63,013,660원, 1999.2기 58,521,360원, 2000.1기 94,727,730원, 2000.2기 91,348,410원)을 경정고지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함.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심판결정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3. 국세심판원의 심리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용역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장례 식장임대, 빈소설치, 장의차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매장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등은 관·수의·상복 등의 장례용품을 말하는 것이고 장례식장업자가 문상객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2)상주가 구입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의료진료용역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환자급식 용역과는 다르게 장례식장의 음식 용역은 장의용역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적인 부수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아 심판청구 기각함.

-자세한 결정내용은 국세심판원의 결정문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4. 박정식 변호사의 위 국세심판원 결정문에 대한 분석의견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가운데 음식물이 포함되느냐 여부에 관하여 국세심판원은 종전결정과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결정하였으나 저의 생각은 회계사님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면세이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과세를 위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새로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례를 치를 때면 친척 또는 가까운 지인들이 문상을 와서 고인을 추모하고 상주들에게 위로하는 것은 우리의 오래된 미풍양속입니다. 문상객들은 사흘밤을 세우며 상주와 함께 시신을 지키고, 상주의 슬픔을 달래주느라 밤을 함께 지새며 초상집을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상주들은 이러한 친지들에 대한 고마움의 답례로 식사와 음식을 제공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장례풍토는 우리가 계승발전시켜야 할 미풍양속이며 장례문화에 있어서 친지들에 대한 식사대접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식의 이유는 몇 가지가 더 있으며 구체적 자료수집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2)음식물과 기타 장례용품의 제공은 그 공급 주체 및 공급방식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고, 장의업자가 상주에게만 제공하고 상주는 이를 문상온 특정친인척에게만 제공한다는 점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하는 일반음식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3)국세심판원은 약정여부를 들고 있는데 이 또한 당사자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배려이지 이 약정존재를 이유로 면세, 과세 여부를 판정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4)판단기준은 음식제공이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인지와 음식의 제공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인지를 가려보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5)더 많은 자료 수집과 충분한 법리검토 및 문헌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는 제 판단으로 음식물공급을 장의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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