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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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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양도사건(2004서1637)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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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393회 작성일작성일 : 200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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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비과세로 처분한 후 과세처분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2) 쟁점분양권 양도에 따른 확정신고기간내에 비과세처분한 후 2년이 경과된 후 다시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04서1637)




1.세무서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6.10.4. 취득한 서울특별시 ○○○(이하 "구주택" 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을 위하여 1997.10.8. ○○○연립재건축조합에 신탁하였다가 1999.1.19. 재건축사업계획승인에 따라 같은 동 395 ○○○아파트 102동 402호의 입주권(대지 36.20㎡, 건물 108.67㎡이고, 이하 "쟁점분양권" 이라 한다)을 취득함..


청구인은 2000.3.24. 서울특별시 ○○○주택(이하 "신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한 이후 2년 이내인 2001.12.12. 청구외 장○○○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2001.12.13. 이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2,725천원으로 하여 2001년도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함.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2.4.30.을 납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3,206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2.4.15.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결정을 취소함. 그 후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양도일 현재 신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쟁점분양권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하여 2004.3.15.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720,500원이 가산된 2001년도분 양도소득세 5,821,830원을 경정고지함.



2. 국세심판원의 심리 및 판단


국세심판원은 쟁점분양권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아니며,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3. 박정식 변호사의 위 국세심판결정문에 대한 분석의견

먼저, 심판원의 결정문만으로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심판결정문만으로의 분석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세심판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을 들고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도 특례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법원에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 비과세로 처분한 후 과세처분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국세심판원이 들고 있는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원칙은 맞지만 이를 제대로 적용하였는지 여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청구인인 납세자가 상당히 억울해 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있고 이에 대해서 다시 새로이 신의칙 기준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당시 세무서 직원의 태도등에 대해서 구체적 정황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세심판원도 이와 같이 취지로 결정하였습니다.


(4)결론

국세심판원의 결정문만으로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청구인의 경우에는 구체적 증거 및 법률해석을 구비하여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충분히 주장한다면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 집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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