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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대표이사인지여부(2004전775사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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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581회 작성일작성일 : 200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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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주)밀레니엄이엔지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심 2004전 775)



1. 처분청(국세청)의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 ○○○ 소재 (주)○○○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 ○○○주유소 김○○○로부터 2000년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0,909,000원을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동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7,090,900원을 합산한 77,999,9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거래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함.


처분청은 통보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003.10.1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6,268,80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4.2.11. 당초 결정 내용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 8,111,99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함.



2. 국세심판원의 심리 및 판단

국세심판원 결정문(국심 2004전 77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박정식 변호사의 위 국세심판원 결정문에 대한 분석의견


등기부 등본상에 대표자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대표자 상여처분을 받은 것은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억울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법도 실질과세원칙을 도입하여 명의와 실제소득의 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제소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단지 명의상의 대표자임을 객관적인 증명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먼저 실제 대표자의 자술서를 첨부하시고 기타 관련 급여통장 및 회사직원들의 진술서 등을 통하여 대표자가 아니고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 뿐이었다는 것을 밝혀줄 증빙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대표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증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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