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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사건(2004서2465)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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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446회 작성일작성일 : 2004-10-28

본문


쟁 점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465(2004. 10. 26)



1. 처분청(세무서)의 처분개요


(주)○○○가 부가가치세 2000년 2기분 11,123,100원, 2001년 1기분 50,715,640원, 2001년 2기분 73,317,820원, 2002년 1기분 9,102,800원, 합계 144,259,360원, 법인세 2000사업연도 18,237,620원, 2001사업연도 163,830,000원, 합계 182,067,620원을 체납함에 따라 처 분청은 청구인을 (주)○○○의 실질적인 과점주주(2000사업연도 54%, 2001·2002 사업연도 77%)로 보아 (주)○○○의 제2차 납 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3.12.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2기 분 6,006,470원, 2001년 1기분 41,003,590원, 2001년 2기분 56,454,720 원, 2002년 1기분 7,009,150원, 합계 110,473,930원, 법인세 2000사업연 도 9,848,310원, 2001사업연도 126,149,100원, 합계 135,997,410원을 납 부·통지함.



2. 국세심판원의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주)○○○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결정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2002.11.8.자 전말서에 의하면, 최 ○○○은 청구인과 공동으로 (주)○○○를 설립하여 경영하였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김○○○, 김○○○, 정○○○은 모두 청구인의 지인으로 청구인이 소개하여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며, 가공매입과 관 련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 매출과 관련된 사항은 최○○○이 주관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사업이 부진하고 2001사업연도 법인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사업양도를 결정하고, 일체의 과정을 정○○○과 청구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진술한 것을 바탕으로 심판청구를 기각 결정함.


자세한 내용은 국세심판원 심판결정문 참조



3. 박정식 변호사의 위 결정문에 대한 분석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은 (주)○○○에 근무 및 투자한 사실이 없고, (주)○○○ 제품인 현관문 키를 매입하여 동남아에 수출하려다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그만 둔 적이 있을 뿐이며,


(주)○○○ 설립 당시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인 김○○○의 확인서 등과 같이 청구인이 출자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최○○○이 (주)○○○를 실질 적으로 운영하였고 실질주주는 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구인은 이○○○(2004.1.5.), 김○○○(2003.10.18.), 정○○○(2004.8.)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최000과 이 000, 김 000, 정 000을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 한다면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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