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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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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66조2항2호(2003중3783결정)사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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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602회 작성일작성일 : 2004-10-25

본문

쟁 점

쟁점토지를 도시계획구역(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1998.6.5)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양도하였으나 대규모개발사업의 단계적시행 등으로 인하여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번호 2003중3783) 주세목 양도소득세 기각결정



1. 처분청(세무서)의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6.12. ○○○시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 구로 지정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 답 798.57㎡외 1필지 총 1,239.4㎡(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 의 면적은 2,342㎡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9.13. ○○○(주)에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10.31. 양도차익예정신고하면서 8년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면제)신청 을 함.


처분청은 쟁점토지소재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1998.6.12)된지 3 년이 경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자경농지로서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동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03.10.7. 청구인에게 2002년귀 속 양도소득세 100,335,400원을 결정고지함.



2. 국세심판원의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판단


쟁점토지소재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대규모개발사업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 터 3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3. 박정식 변호사의 위 결정문에 대한 분석 의견


먼저 결정문만으로는 분석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심판청구의 핵심은 과연 청구인의 경우 8년자경, 재촌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양도대상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나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이에는 또한 예외가 있는데, 과연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청구인의 경우에는 위 심판원 결정문만에 의할 경우에는 공사면적이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60만제곱미터에 불과하므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의 토지사업이 택지개발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단지 10제곱미터이상이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합니다.


또한 토지사업의 경우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에 의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및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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