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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세액감면사건(2004부2018)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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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785회 작성일작성일 : 200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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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점 :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청구번호 2004부2018, 결정일자 2004년09월24일 주세목 양도소득세)


1. 국세청의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0.17. ○○○번지의 대지 10,307㎡와 그 지상에 있는 주택 33.05㎡ 및 공장 등 1,062.26㎡(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아파트건설용지로 청구외 ○○○종합건설(주)에 양도한 후, 양도부동산중 주택 33.05㎡와 부속토지 165.25㎡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대지 7,364㎡(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각각 신고하였으며, 나머지 대지 2,777.75㎡와 공장 등 건물 1,062.26㎡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함.


처분청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쟁점대지를 공장 등의 부속토지 또는 내부도로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4.2.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509,110원을 경정하여 고지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5. 이의신청을 거쳐 2004.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함



2. 국세심판원의 심리 및 판단

양도당시 공부상의 지목이 대지인 쟁점대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한 뒤,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함.

자세한 것은 심판결정문 참조..



3. 박정식 변호사의 위 심판결정문에 대한 분석의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당시에 농지이어야 합니다. 지목여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농지가 아니어도 실제 농사를 지었다면 관계가 없고, 또한 농지이었다고 하여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경요건 뿐만 아니라 물론 재촌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궁극적으로 사실관계의 규명이 가장 핵심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우보증서 만으로는 상당히 약해서 구제받기가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위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를 원칙적으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치밀한 증거를 구비(예, 농산물을 처분한 내역, 씨앗, 비료, 품삯 등을 지급한 내역, 지질 분석자료)하여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하시면 구제받으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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