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세금계산서사건(2004중1548)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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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640회 작성일작성일 : 2004-10-21본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4중 1548)
1. 국세청 처분개요
청구인은 ○○○기계라는 상호로 1995.3.15부터 금속절삭가공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2기중 1998.12.15 직권폐업된 제일 철강 김○○○(이하 "청구외거래처"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
처분청은 0000원을 가공매입(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2004.3.5 청구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원을 경정고지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심판원의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음.
나. 국세심판원의 기각이유는 심판 결정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박정식 변호사의 위 결정문에 대한 분석 의견
먼저 결정문만으로는 사건의 정확한 분석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위 세금계산서가 소위 말한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한 것인지 여부를 밝힘에 있어서
첫째, 통장 등 관계 금융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둘째, 거래상대방 대표이사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거래상대방의 회계자료를 구하시고 이와 더불어 거래상대방의 금융자료를 부탁해서 거래가 실제 이루어졌음을 밝혀 보시고
셋째, 당시 구입한 실물자산의 흐름을 증명하여 역으로 세금계산서 내역의 진실성을 밝혀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의 사실들을 소송에서 증명할 수 있다면 억울함을 구제받으실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 정 식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