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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불비때문에가공거래로인정된사건(2004전1505사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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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632회 작성일작성일 :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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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에서 전문건설공사를 영위하는 자로서, ○○○(주)로부터 2001사업연도 중 30,246,520원, 2002사업연도 중 143,890,316원, 합계 174,136,836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하고 이를 손금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을 산출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2사업연도 거래분 중 125,32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산출시 손금부인하여, 2004.2.12.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30,381,530원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3. 심판청구를 제기함.



2. 국세심판원의 판단 및 결정


국세심판원 심판결정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3. 박정식 변호사의 위 결정문 분석


결정문만으로는 완전한 사안분석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 드립니다.

우선, 개략적으로 결정문을 검토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인이 증빙이 없지만 진정거래를 하였다면

우선 통장 및 주거래은행의 금융자료를 잘 살펴보고 수표, 어음으로 거래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거래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 거래처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확인진술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및 상대방 거래처의 매출원장, 외상매출금 원장, 입금통장 등을 복사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소송에서 인정받으실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할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 마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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