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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에대한취득세중과사건(과세전적부심사결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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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938회 작성일작성일 : 200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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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청의 처분행위


지방세 감면을 받아 설립한 법인인 (주)000000의 대표이사 000이 당해 법인의 총주식을 44.71%소유하고 있었으나 이후 더 취득하여 52.13%로 되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종전에 감면되었던 법인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해서 취득세 등을 더 부과함.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의 주장


생략함



3. 박정식 변호사의 위 처분청의 결정에 대한 분석의견

법인의 설립시에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 이후 법인의 과점주주가 간주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도 비과세 되는지 여부 및 당해 부동산이 금융기관에 담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현재 판례의 입장은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으로 볼때 현행판례가 바뀌는 것은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근저당설정여부도 과점주주의 요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법인께서는 현행법 및 현행판례 아래서는 구제받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행 헌법재판소의 태도로 볼때는 오히려 위헌법률심판쪽이 훨씬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 법은 제가 볼때 매우 불합리한 법률조항이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리자면 기업을 운영하실때는 항상 미리 의사결정을 하실때 전문가와의 충분히 상담을 하신후에 결정을 하신다면 이번과 같은 경우는 막을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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