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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사건(2004서0736)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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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2,258회 작성일작성일 : 20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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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기각)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0736(2004. 9. 8)




1. 사건개요


○○○세무서장은 2003. 6월 ○○○ ○○○상가 소재 ○○○(○○○, 대표자 : 이○○○, 도소매/가방)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를 실시하여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인과 거래한 위장가공 자료금액 ○○○원(공급가액)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소명안내문 발송 및 과세예고 통지 절차를 거쳐 위장가공 자료금액 ○○○원(공급가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2003.10. 20.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심판원의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세무서의 자료상 혐의자 추적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8개업체는 대부분 청구인의 납품처인 (주)○○○에 가방을 납품하는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허위교부를 위해 도장을 (주)○○○에 따로 하나 보관하고 있다가 이들 8개업체에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실물거래 없이 (주)○○○ 경리과를 통해 이○○○(○○○) 명의로 발행하였으며, 청구인도 보관중인 도장을 사용한 사실이 이○○○(○○○)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며, 이○○○(○○○)은 주매출처인 (주)○○○와는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했으나 8개 사업자에 대하여는 실물거래 없이 ○○○원 상당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다른 매입체에서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청구인과 거래한 금액은 ○○○원으로 확인된다.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번지에서 1989.8.1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2000.10.25 폐업을 하였으며, 이 건은 1999. 2기분 과세기간중의 거래로 청구인이 위 사업장에서 사업을 할 때에 문제가 생긴 거래로, 청구인은 2004.1.1. ○○○(○○○)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였으며, 처분청은 전사업장 폐업후 4년이 지난 다음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발급규정에 따라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다시 부여하고 1999.2기 과세자료를 현재의 청구인 사업장으로 표시하여 처분청에 통보를 한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인 ○○○번지가 아닌 ○○○(○○○)로 기재되어 있고 상호가 빠져 있어 과세자료통보가 잘못됐다는 청구인의 항변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청구인의 통장출금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실물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내용은 ○○○세무서에서 이○○○(○○○)을 상대로 조사한 진술내용과 상반되고, 청구인은 현금거래를 하면서 에누리 받은 금액이라는 주장이나 통장 출금내역과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출금내역이 있다하여 실제 매입대금결제에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을 실거래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은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주)○○○만 정상적인 거래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8개 업체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입금증 등은 실지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신빙성 있는 서류로 보기는 어려운 내용이어서, 청구인이 달리 거래당시의 신빙성이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이 위장가공 자료금액 ○○○원(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박정식 변호사의 분석의견


본 사건은 증거조사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실질과세원칙상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증거만 있다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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