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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2004중1835결정)사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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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2,357회 작성일작성일 : 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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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점 공사대금을 2003.6.20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2003.7.31 수취한 것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국심2004중 1835)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에 ○○○라는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공사"이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3년 제2기 확정신고시에 ○○○원의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환급현지확인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3.6.20 공사계약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2003.7.31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이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4.2.26 동 매입세액 ○○○원과 가산세 ○○○원 합계 ○○○원을 환급할 세액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환급결정하였다.



3. 국세심판원의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제22조 제5항에 정한 선급금 정산방법은 「선급금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계약금액)」으로 되어 있고 기성부분의 대가 지급시 마다 안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쟁점금액은 안분계산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선급금이 아닌 공사계약금으로 보고, 또한 1차중도금에서 4차중도금까지의 대금지급이 기성청구 및 검수과정을 통하여 지급되지 않고 건설공사 표준계약서상 지급조건(공사대금 기성부분금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하였고 공사기간이 6월을 초과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의 공급시기를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대가의 각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인 2003.6.20일로 보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003.7.31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공사 표준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쟁점공사는 2003.6.20 착공하여 2004.1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민원 등에 의하여 실지로 2003년 7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공사준공이 2004.3월로 지연되었고 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 다 음 -


○ 발주자 : 김○○○

○ 공사명 : ○○○ 신축공사

○ 계약일 : 2003.6.20

○ 공사기간 : 2003.6. ∼ 2004.1

○ 계약금액 : ○○○원(부가가치세 ○○○원 포함)

○ 선금 : 계약금의 10%(○○○원)

○ 기성내역 :○○○

○ 계약서 제22조 제5항 : 선금금은 기분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 선급금 정산액 = 선금금 ×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계약금액


(3) 쟁점공사의 현장관리자 조○○○의 사실확인서(2004.2.20)에 의하면, 「공사기성부분금의 지급은 시공사의 기성청구나 그 청구에 대한 검수과정 없이 당초 체결된 계약금부터 4차 중도금까지 매월 수차례 지급하였고 그 중도금 지급분에 대하여 매월 말일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규정되어 있고,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제22조 제5항에 정한 선급금 정산방법은 「선급금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계약금액)」으로 되어 있고 이를 기성부분의 대가 지급시 마다 안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되지 않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선급금으로서 7월말까지의 공사기성분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잘못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공사는 총공사기간이 6월을 초과하고 기성부분금의 지급이 기성청구 및 검수과정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금을 제외한 자금을 총5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계약서상의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공급시기는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2003.6.20을 봄이 합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용역의 공급시기(2003.6.20)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수취(2003.7.31)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환급할 세액에서 차감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박정식 변호사의 위 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분석의견

현장관리자 조○○○의 사실확인서(2004.2.20)에서 검수없이 정해진 날짜에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의 정확한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1기와 2기의 구별은 엄격합니다. 따라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2기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가 더 있으면 보다 정확한 결론이 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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