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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급여사건(2004서2055결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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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973회 작성일작성일 : 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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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점 (1) 쟁점급여를 부외경비로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2055 (2004. 9. 1)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번지에서 써비스·학원업(○○○학원,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원 11명에 대한 연간 총급여액 ○○○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교재대금 계상누락금액 등 수입누락금액 ○○○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인건비중 잡급 ○○○원, 광고선전비 ○○○원은 각각 가공경비 및 증빙불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였으며, 청소부에 대한 급여 ○○○원은 필요경비 산입(추인)하여 2004.4.1. 청구인들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우형철 : ○○○원, 김종우 :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국세심판원의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직원 13명에 대하여 2004.5.10. 자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연말정산내역을 수정신고하고 미달 납부한 금액을 추가납부하였는 바, 직원들에게 급여 ○○○원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급여수령확인서 및 급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교재대금 계상누락금액 등 수입누락금액 ○○○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등 아래와 같이 조사한 사실이 처분청의 2004.2.28.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직원 13명에 대하여 2004.5.10.자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연말정산내역을 수정신고하고 미달 납부한 금액을 추가납부하였는 바, 직원들에게 급여 ○○○원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사본, 직원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쟁점사업장은 2000년에 13명의 직원이 근무하였으며, 청구인들은 당초 직원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11명에 대해 연간 총급여액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 및 신고하였다가 2004.5.10.자로 13명에 대한 연간 총급여액을 ○○○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들은 수정신고시 직원 13명에 대한 총급여액을 ○○○원, 납부할 세액을 ○○○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쟁점사업장의 직원 김○○○외 12인이 작성한 2004.2.19.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중 김○○○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김○○○은 쟁점사업장에서 경리, 학원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근무하면서 2000년 귀속 총급여액이 ○○○원임에도 갑종근로소득세 신고시 총급여액을 ○○○원으로 신고함으로써 근로소득금액 ○○○원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우리 심판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급여는 학원강사료와 직원급여로 구분되며, 쟁점급여는 "수강생 학습관리담당" 등 직원급여로서 청구인들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어, 우리 심판원에서 직원급여 지급시 현금을 인출한 계좌 및 전표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은 직원 13명에 대하여 2004.5.10. 근로소득 원천징수 연말정산내역을 수정신고하고 미달 납부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신고가 이 건 세무조사에 대한 과세처분 후에 있었던 점, 청구인들은 급여지급 사실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사본, 직원들의 확인서 등 추후 작성이 가능한 증빙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우리 심판원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급여지출 내역에 대하여 계좌인출내역 및 전표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박정식 변호사의 위 결정문에 대한 검토의견



이 사건은 전형적인 증거조사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실질과세원칙상 지출한 필요경비가 있다면 비록 누락하였을 지라도 사후에 이를 제출하여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학원강사 등 직원 급여로 준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법원에서 충분히 주장하여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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