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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아빠사건(2003서3391결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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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548회 작성일작성일 : 200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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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점 (1)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남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자녀 교육을 위하여 국외이주신고를 하였고, 증여시점에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지○○○가 2000.3.30. ○○○ 아파트(55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원(전세보증금 ○○○원 포함)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매매가액 ○○○원중 ○○○원을 남편인 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3.10.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증여세 ○○○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2. 국세심판원의 판단




가. 쟁점


①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남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자녀 교육을 위하여 국외이주신고와 함께 증여시점에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남편인 지○○○는 2000.3.30. ○○○, ○○○호를 ○○○원에 취득하기로 양도자인 청구외 우○○○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00.3.30.에 계약금으로 ○○○원, 2000.4.28.에 중도금으로 ○○○원을 각각 지불하고, 잔금 ○○○원은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한 후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매매가액 ○○○원중 ○○○원을 남편인 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2000년 귀속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사본 및 간호사 재직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우선, 청구인 명의의 ○○○(통장번호 ○○○) 및 시어머니인 청구외 엄○○○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12.30.에 ○○○원, 2000.1.4.에 ○○○원을 청구인의 ○○○통장에 각각 입금한 후 2000.1.5.에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에 시어머니인 엄○○○의 ○○○은행통장에 입금하였으며, 엄○○○은 2000.1.8.에 ○○○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1985.3.16.부터 1992.2.29.까지 ○○○대학교 의료원의 간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9.7.10. 국외이주신고와 함께 캐나다로 출국한 후 1999.12.3. 입국하였다가 2000.1.10. 캐나다로 다시 출국하였음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볼 때, 청구인이 1999.12.30.과 2000.1.4.에 청구인의 ○○○에 입금한 ○○○원의 경우 누구에게서 나온 자금인지 그 이전의 흐름이 분명하지 아니하며, 또한, 2000.1.8. 시어머니인 엄○○○의 ○○○은행통장에서 출금된 ○○○원의 경우에도 출금일자와 쟁점아파트의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일자와의 기간이 약 3∼4개월로 이 기간 동안의 자금흐름이 불명확하며, 청구인은 시어머니가 예금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날의 이틀 후인 2000.1.10. 출국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자녀들의 유학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국외이주하였으나, 남편이 국내에서 의료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도 자녀들의 유학이 끝나면 국내에 들어와 거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말소자) 및 출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1999.7.10. 국외이주신고와 함께 캐나다로 출국한 후 1999.12.3.부터 2000.1.9.까지, 2000.6.28.부터 2000.7.30.까지 등 자녀들의 방학기간 동안에는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남편인 지○○○의 경우 청구인과 함께 1999.7.10. 국외이주신고는 하였으나 사실상 국외로 이주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1.3.28. 국외이주포기신고를 하였으며, 1994.8.13.부터 현재까지 ○○○동에서 ○○○피부과(○○○, 2001.4.1.부터는 ○○○)를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소득금액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한편, 재정경제부 예규(재산 46014-96, 1998.5.13)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에 있어서 수증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수증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국내에 직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류기간도 국내보다 국외가 더 많으므로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박정식 변호사의 위 국세심판원의 결정문에 대한 분석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배우자공제의 입법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고 봅니다. 배우자 공제는 민법상의 이혼시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과 그 입법취지를 같이 한다고 보아 세법에서 공제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때 단지 일반적인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기준과는 그 보는 측면을 달리함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국세심판원이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임을 고려할때 어쩔 수 없는 결정이 아니었나 하는 측면도 있지만 최종적인 유권해석기관인 법원에서는 심판원과 충분히 다른 결론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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