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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주택사업장사건(국심2003중369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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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560회 작성일작성일 : 200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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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주택사업장사건 (종합소득세 1,504,800,500 원 부과처분취소사건, 국심2003중3694, 2004. 8. 17. 결정)


국세심판원의 결정문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분석에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분 99,968,970원, 2000년 귀속분 780,640,730원, 2001년 귀속분 236,745,370원, 2002년 귀속분 387,445,430원, 합계 1,504,800,500원을 결정고지함.



2. 국세심판원의 심리 및 판단

심판결정서 참조.



3. 박정식 변호사의 분석의견


가. 그린주택사업장의 2000년도 수입금액 신고누락금액 7억원을 전부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858,855천원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추계결정을 주장한 바 있으나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하에서만 허용되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납세자 스스로 추계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희망, 원용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또한 판례의 태도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지만 추계사안은 일단 아니라고 판단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수입금액누락분에 직접 대응하는 원가를 인정받기 위해서 관련증거를 찾는데 상당히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정건설사업장의 2001년도 수입금액 신고누락금액 230백만원을 전부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650백만원으로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이 또한 수입금액 신고 누락분에 상응하는 원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증거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미옥, 조승동에 대한 진술 및 증인신문을 통해 이런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204, 동소 204-3, 동소 204-4, 동소 204-6 대지를 취득하여 2002년도 중 715백만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166,452천원으로 추계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처분당시 장부 등의 미비로 추계과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추계사유의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가 아니라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입니다. 이 때까지 토지의 취득가액등을 입증하여 추계사유가 아니라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청구인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면 구갈리 354 상가를 2002년도 중 33억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459,360천원으로 추계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여부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사업성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에 있어서도 고의성여부에 대해서 적극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거수집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마. 청구인이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2000년도분 35,270천원, 2001년도분 110,575천원, 2002년도분 104,500천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의 문제임과 동시에 법리적인 판단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판례분석과 법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 결론


전반적으로 소송에 있어서 입증의 문제로서 기존에 제출한 모든 증거를 다시 검토해 본다면 상당히 억울한 점을 밝힐수 있을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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