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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사건(국세심판원2004중1052)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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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522회 작성일작성일 : 200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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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지 여부(국심2004중 1052, 2004. 6. 1)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1.5.11 골프장 서비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한 법인으로, 2001.2기에 ○○○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사면복구 및 ○○○보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1,830백만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공사의 준공일(2001.5.29) 이후에 교부(2001.7.4)받았으므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의 통보에 따라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11.18 청구법인에게 2001.2기 부가가치세 306,159,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심판원의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및 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10.10 ○○○주식회사(청구외법인)와 "○○○사면 및 ○○○보수공사(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0.12.8 공사내용 등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01.2.17 1차 기성금(공급가액 1,148백만원)을 청구받고 2001.5.29 쟁점공사에 대한 준공확인과 함께 남은 기성금(공급가액 682백만원)를 청구받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1,830백만원)는 2001.7.4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1.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2)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결과 쟁점공사에 대한 기성금 청구(2001.2.17) 및 사실상의 용역제공이 완료된 준공확인일( 2001.5.29)을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제12조를 보면, "기성고 지급은 착공일을 기산일로 하여 매 3개월마다 공사진척도에 따라 행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기성부분의 검사요청이 있을 때에는 청구법인은 즉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검사일로부터 2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청구법인은 기성고 지급지체일수 당 연 15%의 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어 쟁점공사는 당해 공사에 대한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급시기(기성금청구 및 준공확인일)가 속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박정식 변호사의 위 국세심판원 결정문에 대한 분석 의견

심판원에서의 청구인 측의 대응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전혀 관련없는 판례를 들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1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자 등에 다툼이 있어 2기에 지급되었다고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주장하였다면 구제받을 수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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