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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사건(국세심판원2004서1056)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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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890회 작성일작성일 : 200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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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등기일이 아닌 별도의 채무인수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4서 1056, 2004. 6. 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4.24.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578백만원 및 쟁점아파트의 월세보증금 20백만원, 합계 598백만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 아들 이○○○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아파트를 증여등기하였으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쟁점채무액에 대하여는 채무인수일인 2003.3.13.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일 현재 쟁점아파트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고가주택 양도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등기일인 2003.4.24. 현재 청구인이 쟁점외주택과 다른주택을 합하여 1세대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3.10.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256,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심판원의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 증여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증자의 채무인수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3.4.24. 아들 이○○○에게 증여등기하였지만 채무액은 증여등기일 이전인 2003.3.13. 이미 이○○○이 그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일은 채무인수일인 2003.3.13.로 보아야 하는 바, 그 양도일인 2003.3.13. 현재 쟁점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차익중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쟁점채무액을 아들 이○○○이 2003.3.13. 인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아파트를 이○○○에게 수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며, 증여자가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578백만원 및 쟁점아파트 월세계약 보증금 20백만원을 수증인이 인수하고 향후 수증인의 자금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아파트는 2003.4.24. 청구인으로부터 아들 이○○○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은행이 근저당설정한 채무액에 대한 채무자변경내역을 보면, 1999.6.2.자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240백만원, 2000.3.23.자 설정된 채권최고액 84백만원 및 189.6백만원, 2002.2.7.자 설정된 채권최고액 180백만원은 각각 2003.5.16.자로 청구인으로부터 이○○○에게 채무자 명의가 변경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은행 ○○○지점에서 작성한 2003.11.27.자 대출관련 내부보고자료에 의하면, 2003.3.13. 이○○○ 명의의 대출계좌 ○○○를 이○○○ 명의로 채무인수하고, 이○○○ 명의의 대출계좌 ○○○ 및 ○○○를 합하여 대출 3건에 대해 이○○○ 계좌 ○○○에서 2003년 3월분부터 대출이자를 이○○○이 지불한 사실이 확인된다.


(5) 민법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3자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채무액을 아들 이○○○이 2003.3.13. 인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채무인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민법규정에 의하면, 채무인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채권자가 승낙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채권자인 ○○○은행이 채무자 명의를 변경한 날은 2003.5.16.이므로 그 변경일에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상 관련규정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민법상 효력발생일 전인 2003.4.24. 아들 이○○○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그 등기이전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박정식 변호사의 위 국세심판원 결정문에 대한 분석 의견

국세심판원의 채무인수효력발생에 대한 해석은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써 소송에서 파기를 면치 못하리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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