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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단사건(국세심판원2003부3573)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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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330회 작성일작성일 : 200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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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립 당시부터 질병치료 목적으로 임야 등을 보유한 경우 이를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심2003부 3573, 2004. 6. 16)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번지에서 정신질환 및 알콜중독증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차입금과다법인에 해당되는 청구법인이 ○○○ 번지외 임야와 농경지 등 329,154㎡(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1997사업연도 87,058,940원, 1998사업연도 118,313,540원, 1999사업연도 78,673,690원, 합계 284,046,170원)하고 기타 업무무관경비 등을 부인하여, 2003.1.2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38,597,250원,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51,850,530원,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109,717,250원, 합계 200,165,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심판원의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정신치료 전문병원이 설립당시부터 질병 치료 목적으로 임야 등을 보유한 경우 이를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 업종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3조의2 제5항에 의한 차입금과다법인에 해당됨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보건사회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신질환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은 정신질환 전문병원으로 쟁점부동산은 1989.4.1 이후 청구법인의 사용계획에 따라 환자자연적응치료 및 작물재배지 등으로 사용하는 기본재산임이 보건사회부장관의 회신○○○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일 현재 삼림욕과 음악감상, 자연친화수업, 체험학습장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과 매일 프로그램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차입금과다법인이 임야, 농경지, 목장용 부동산 등을 보유하는 경우 차입금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이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차입금과다법인이 일정한 용도의 부동산을 보유하기만 하면 그 부동산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것이다.○○○


(5)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비록 치료목적에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의료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차입금과다법인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야 등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자산으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박정식 변호사의 위 국세심판원 결정문에 대한 분석 의견

이는 입법취지에 어긋난 처분이며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친 처분으로서 타당성을 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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