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준비금사건(국세심판원2003서2410)분석 >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담안내 02-592-1600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조세전문변호사 이텍스코리아 온라인세무정보서비스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조세심판 결정문 분석서비스 >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기술개발준비금사건(국세심판원2003서2410)분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539회 작성일작성일 : 2004-04-11

본문

쟁점기술개발준비금을 법정 사용기간내에 미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인건비가 가공계상되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 및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3서 2410, 2004. 7. 9)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 4,100백만원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한 후, 1998사업연도 1,506백만원, 1999사업연도 2,203백만원 및 2000사업연도 389백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신고하고 익금으로 산입하였으며, 일용인건비로 2000사업연도 11,740백만원 및 2001사업연도 21,340백만원을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설정한 기술개발준비금 중 762,642,877원을 미사용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액을 조정하고, 미사용액과 관련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 93,530,522원을 추징하고, 일용인건비 중 2000사업연도 366,484,114원 및 2001사업연도 608,799,457원이 가공계상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는 등 2003.5.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0사업연도 672,368,420원 및 2001사업연도 478,515,630원을 결정고지하고, 가공 계상된 인건비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심판원의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1997사업연도 설정준비금 중 762,642,877원을 법정 사용기간내에 미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인건비가 가공계상되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 및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1997∼2000사업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한 후, 법인세 신고시 기술개발준비금 명세서에 의하여 각사업연도별 사용액을 아래표와 같이 처분청에 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위 사용액에 대하여 적정사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1997사업연도 설정준비금에 대하여 신고한 사용액 중 1998사업연도 61,277,137원 및 1999사업연도 701,365,740원, 합계 762,642,877이 부적정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준비금의 법정사용기간인 3년내에 미사용한 것으로 보아 2000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 설정준비금 4,100백만원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유지·운영·개발비용 등에 사용(1998사업연도 1,506,807,820원, 1999사업연도 2,203,259,990원, 2000사업연도 389,932,190원)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1998사업연도 61,277,137원 및 1999사업연도 701,365,740원이 소모품비, 신문구독료 및 사옥관리수수료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전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를 보면, 제1항에서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대하여, 제2항에서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제2항 제1호는 당해 준비금을 기술개발비 등 법령이 정한 비용에 지출한 금액, 즉 준비금의 적정사용액에 대한 익금산입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는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 즉 미사용액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의 익금산입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익금산입시 준비금의 미사용 여부는 기술개발준비금명세서(또는 기술개발준비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설정준비금에 대하여 기술개발준비금명세서에 의하여 각사업연도마다 사용하였다고 신고한 금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 설정준비금에 대하여 1998사업연도 1,506,807,820원, 1999사업연도 2,203,259,990원 및 2000사업연도 389,932,190원을 사용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동 금액 중 1998사업연도 61,277,137원 및 1999사업연도 701,365,740원, 합계 762,642,877이 기술개발비로 적정하게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미사용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 설정준비금에 대하여 신고한 사용액 중 762,642,877원이 부적정하게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2000사업연도 적정사용액이 1,519,819,990원(사용액 신고 3,625,977,350원-처분청 확인 부적정사용액 2,106,157,360원)이므로 1997사업연도 설정준비금이 3년내에 전액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2000사업연도 사용액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사용액 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사업연도 설정준비금에 대한 사용액은 389,932,19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사용액은 1998·1999사업연도 설정준비금에 대한 사용액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일용인건비 중 2000사업연도 672,368,420원 및 2001사업연도 478,515,630원이 가공계상되어 사외유출되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 및 대표자상여처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인건비대장에 의하면, 위 가공계상된 인건비는 개인택시·화물·용달·음식업 등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동 인건비에 대하여 2000·2001사업연도에 시행한 용역 및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이를 지급하였고, 그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동 인건비를 작업현장에서 작업반장역할을 하는 자의 계좌로 송금한 후, 실지 작업에 투입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이 누구에게 배분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자료분실 등을 이유로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일용인건비 중 2000사업연도 672,368,420원 및 2001사업연도 478,515,630원은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에게 지급되었고, 청구법인도 실지 작업투입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이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공사와 관련된 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그 귀속자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손금부인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박정식 변호사의 위 국세심판원 결정문 분석 의견


쟁점 1에 관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 결정문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되었다면 손금산입이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쟁점 2에 관해서는 좀더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게시물 검색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