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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주취득가액결정사건(국세심판원2004서 0786)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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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632회 작성일작성일 : 200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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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인 청구인들이 무상으로 받은 쟁점주식(79,083주)의 취득가액을 “0”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취득당시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2004서786, 2004. 7. 1)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의 발행 주식 102,043주를 2000.2.23.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양도주식 중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증자에 의해 취득한 주식 79,083주(이하 "쟁점무상주"라 한다)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계산하여 2003.6.9.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23,656,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심판원의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 받은 무상주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무상주의 취득가액이 0원이 아니라 취득당시의 시가(1998.5.8. 5,300원, 1998.12.11. 8,300원)인 533,937,000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에의 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종전주식의 재산적 가치에 반영되고 있던 자산재평가적립금이 전입되면서 자본이 증가됨에 따라 그 증자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주가 발행되어 종전의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것이어서, 회사의 자본은 증가되지만 실질적인 재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주의 입장에서도 그가 가진 주식의 수만 늘어날 뿐 그가 가진 총주식의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의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받은 무상주는 주금을 불입하지 않고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가액 중에 무상주의 취득가액도 사실상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처분청이 쟁점무상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박정식 변호사의 국세심판원 결정문에 대한 분석 의견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0으로 평가함은 너무나 불합리한 결정입니다. 예규등에서도 다르게 판단하고 있고, 기존 대법원 판례도 이와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시어 법원에서 충분히 주장하시고 잘못된 처분을 취소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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