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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4두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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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3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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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4두8293)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사건의 내용

원고는 토지의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양수인가신청에 의해 부산지방해운항만청으로 부터 인가를 득하여 공유수면매립에 참가하였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필하였으며,
공유수면매립준공허가를 위 토지를 분할하여 다수인에게 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위 토지는 소득세법 제 9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중 일부에 대해 부동산매매소득으로 환급결정하고 양도소득세로
분휴과세하여 결정결정을 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34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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