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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2014구합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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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4-02-06   조회조회 3,3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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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2014구합5550)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요건에 부동산, 직원승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건의 내용 

유선방송사업을 양도하면서 유선방송사업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부가가치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무서는 유선방송사업을 양도할 당시 원고가 사업용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토지 및 건물)과 차량 및 일부 기계장치를 양도하지 않았고, 직원들도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유선방송사업 양도는위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2008년 귀속 제1기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2013.6.7. 자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957,427,270원(가산세434,699,999원)을 처부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사업양도시 부동산을 제외한 경우에도 이를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부 직원이 승계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포괄적 사업양도라 할수 있는지 여부
- 사업을 양도받은 업체가 직접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관련업체에서 사업을 운영하게 한 경우에도 이를 포괄적 사업양도라 할수 있는지 여부
- 권리금 양도·양수와 구별되는 경우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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