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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2013구합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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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4-02-06   조회조회 2,5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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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3구합421)

 

납세고지서가 납세자 본인에게 송달되지 않고, 단지 주민등록지로 송달된 것이라면 그 송달이 위법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내용

세무서에서 5년 전 납세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실지조사 과정에서 양도가액을 밝혀내고, 납세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경정, 고지한 사안에서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송달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추가 경정 양도소득세의 처분은 존재하지 않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며 과세 처분의 무효를 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납세자의 주민등록지로 송달하지 않고, 납세자가 실제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지로 송달하여야 적법한 송달을 한 것인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고지서가 납세자의 주민등록지로 송달되었는데, 납세자가 그 지방세를 모두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세무서의 송달이 납세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납세자의 주민등록지에서 납세자 본인이 아닌 납세자의 가족이 고지서를 송달받았다면, 납세자 대신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납세자가 송달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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