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소 (2013누1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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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4-02-06 조회조회 2,320회본문
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소 (2013누12470)
“증여주식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사건의 내용
회사의 사장이 두 직원에게 법인주식 10%와 5%를 증여하였는데, 세무서에서 이를 명의신탁주식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명의신탁 할 필요성이나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과점주주요건을 이미 충족하는 경우 굳이 10년씩 근무한 두 직원에게 10%, 5%씩 명의신탁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책임의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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